1심 징역 2년→항소심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에 따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11배 부풀려 환산받고 GE에 약 18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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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매입시킨 혐의(배임)와 지인들을 계열사에 취업하게 한 후, 급여 16억원을 허위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조 회장은 법정 구속을 면했다. 1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고가 매입 혐의와 급여 허위 지급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아트펀드 고가 매입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선고했다. 아트펀드의 시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급여 허위 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회장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줄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