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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집유…法 "횡령·배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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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한 혐의 등 무죄로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 판단…"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25.09.18 mironj19@newspim.com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도 무죄~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산업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높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다. ▲2015년 12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관련 계열사 자금 3300억원 횡령 및 부당지원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저가 양도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호산업 주식 인수 관련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이 피고인 박 전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되긴 했으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제공은 유효한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에 따라 이뤄졌고 변제기와 이자 등 거래조건도 통상적 경우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회사들이 제공한 자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담보가 제공됐고 자금제공 과정에 NH투자증권이 개입돼 있는 등 변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원리금의 변제가 모두 이뤄졌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2700억 원의 매각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거나 적어도 적정한 주식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결국 금호터미널 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이 일부 무죄로 본 ▲계열회사 자금거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규제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그룹 9개 계열회사와 아시아나항공도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태에서 1306억 원 및 1600억 원의 매우 큰 규모로 부당지원 및 부당이익제공을 하도록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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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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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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