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5급 승진자와 공채자 업무수행에 있어 능력 유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급 공무원의 전입 공고 지원 자격을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 출신자로 제한한 감사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사원이 권고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진정인은 감사원이 5급 전입대상자 모집에서 5급 승진임용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 관련 사항은 인사권자 재량에 해당되며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입직 경로 다양화,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예외적으로 전입 대상을 5급 공채자로 한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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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0조에 근거해 승진 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것으로 같은 직렬의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같거나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5급 승진자와 공채자 업무가 구분돼 있지 않고 같거나 비슷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근무 경력이 긴 5급 승진자가 예산이나 직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체득했거나 비교적 빠른 시간에 고유 업무를 익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를 고려할 때 5급 승진자를 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입 대상자 선발 요건은 각 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나 5급 승진자가 최초 임용 시 직급이 낮다는 이유로 5급 승진 이후까지 업무능력을 저평가해 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에 부합하거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