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결정문에 주민등록번호·주소 익명처리 없이 기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과태료 결정문에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도록 관련 예규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7월 29일 강원 소재 지방법원 지원이 자신을 포함해 62명에게 발송한 과태료 결정문에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세부 주소가 그대로 기재해 익명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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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법원 측은 해당 결정문이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와 재판서 정본 작성에 관한 예규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위법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예규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서 2010년 법원의 지급명령과 약식명령 관련 결정문에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예규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권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비식별화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태료 결정문도 동일한 방식으로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