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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대책 약발 다했다"…대출 규제·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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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
강남·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중심 과열
공정시장가액비율·DSR 조정 등 거론
김윤덕 국토장관 "필요하면 추가 규제" 발언에 시장 긴장감 확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연내 또 한 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고개를 들며 시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과열된 서울 집값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 후속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 주요 자치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추이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세제 강화 유력… DSR 조정·규제지역 확대도 검토 중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전반에 과열 조짐이 감지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분석 결과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성동구(0.78%)와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도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실거래가격지수가 152.0을, 지방은 105.2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로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17년 만에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공급뿐 아니라 대출과 세제를 동시에 잡는 또 다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간접 보유세 강화가 언급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고, 현재 평균 69%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상향해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과세표준액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와 현실화율을 모두 올리면 자연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대출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은행권 기준으로 현재 40%로 적용되는 35%까지 낮추거나, 그동안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대출·정책대출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도 고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한 차례 제한했지만, 여전히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소위 '규제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재지정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1.3배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이 또한 대안으로 지목된다. 토허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면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를 지기에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 전문가 "9·7 대책 한계 드러나… 서울 핵심지 상승 잡기엔 무리"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강화 등의 규제를 발표일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했다. 새 대책 또한 이를 따라간다면 하루 차이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언급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일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단발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만큼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출을 옥죄는 방식으로 서울 상급지 상승세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강남권이나 용산구 등의 지역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대출이 안 나오면 다른 곳에 투자한 자산을 정리해서 부동산 매입 금액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자란 돈을 메꾸려고 하지 아예 매수 의사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7 공급 대책은 추가 대책을 위한 일종의 발판 역할이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미리 띄운 만큼 고삐를 더 강하게 쥘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대책에서도 강남 집값이 떨어질 만한 요인은 공급 확대 외엔 없었다"며 "수도권 전반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겠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가격을 잡기엔 근본적인 해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가 심화되면 일자리를 따라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지방 자본도 서울로 유입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강 벨트 집값이 내려가겠다는 의문에 정답을 주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 시장은 자금력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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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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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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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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