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1일 1·2세대 실손을 5세대 전환 때 특약만 바꾸게 했다.
- 기존 주계약 유지로 GA의 부당 승환계약을 막겠다고 했다.
- GA 관리 강화와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GA 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평가…보험사 K-ICS에도 반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앞으로 1·2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때 기존 주계약을 유지한 채 실손 특약만 바꿀 수 있게 된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보험계약까지 해지하도록 유도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 승환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붙여 판매할 수 없고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신규 가입 과정에서 다른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막기 위한 규제다.

다만 과거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 상당수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주계약에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실손 특약을 떼어내 별도의 단독형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계약전환 할인제도'에 대해서는 단독형 설계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계약은 그대로 두고 실손 특약만 5세대 상품으로 바꾸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재가입 조건이 없는 2013년 3월 이전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번 규제 완화에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GA의 부당 승환계약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기존 실손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계약까지 함께 해지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게 하는 영업행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GA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실태평가(RAAS)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도 새로 들어간다.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근거와 방법, 변경사항,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때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지표로 신설된다.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은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된다.
이 밖에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2027년 IFRS18 시행에 맞춰 재무제표 표시 기준도 개편한다.
개정안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