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소희 의원이 11일 제넨셀 임상승인 보완 30건을 제기했다
- 식약처는 선행 2상 자료 미흡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 의원은 심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은폐 의혹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행 2상 근거 부족도 경미한 사항인가…심사기록 제출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이 제기된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체에 요구한 세부 보완사항이 30건을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을 상대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승인 과정을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제넨셀이 해외 임상 2상까지 진행했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다만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문자를 보낸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는 제넨셀에 '선행 2상 시험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할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한 상태였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넨셀에 대한 보완요구가 14개 항목이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이 의원이 식약처 심사기록을 직접 열람한 결과 한 항목 안에 여러 요구가 포함돼 있어 세부 보완요구는 30건을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해당 보완요구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경미한 수준으로 설명해 온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보완요청서에 선행 2상 시험 결과의 근거자료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함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는 지적까지 담겨 있었다며 "선행 2상 결과의 근거 부족도 경미한 사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오 처장에게 전문가회의 회의록 등 심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는 회의 종료 후 식약처가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비공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가려야 할 것은 기업의 제조기술과 개인정보이지 심사 과정이 아니다"라며 "떳떳하다면 기록을 감출 이유가 없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식약처가 스스로 은폐 의혹을 키우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충분히 검토했다고 자신한다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속심사는 빨리 보라는 것이지 덜 보라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보완'이 아니라 '경미한 검증'이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식약처도 확인하지 못한 '치료효과'를 무엇으로 확신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