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재산 압류와 제재 강화
2025년 1월 기준 1000만 원 이상 공개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방침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10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2025년 체납액 정리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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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올래행복축제. [사진=군포시] |
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직장 급여 등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안내문 발송 등의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11월 19일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법인명, 대표자), 연령, 주소(법인소재지), 체납액 등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촉구하거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는 체납자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정리보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5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