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폐기 대상 소고기가 부정유통됐다는 지적이 불거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3일 소고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일부 유통업체의 일탈로 인한 소고기 부정유통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 먹거리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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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연휴 3주 전인 오는 30일부터 추석 성수품 공급을 시작한다. 아울러 사과, 배, 무, 배추, 소·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주요 16대 성수품의 일 평균 공급 물량을 평시대비 1.4배로 늘리고, 전체 공급량도 지난해 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한다. 특히 최근 가격이 강세인 계란, 소· 돼지고기, 쌀 등 명절 대표 4대 품목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수입확대 등 추가 대응을 추진한다. 28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로 하여금 문제가 불거진 농협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합격 축산물의 폐기이행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작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하거나, 한우고기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