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용 방제기 등 배정량 기준도 새로 마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업용 면세유 배정량을 현재보다 50%가 늘어난 569리터(L)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 규제 강화로 지난해부터 경유 화물자동차 신규 등록이 중단되면서 농업인의 LPG 화물자동차 이용이 급격히 증가한 상황과 LPG가 경유 대비 연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농업용 LPG 화물자동차 면세유 배정량은 현행 379L에서 확대 569L로 확대된다.
아울러 새롭게 면세유 공급대상 기계로 포함되는 원거리형 방제기와 콩나물∙숙주나물 재배시설에 대한 면세유 배정 기준도 신설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면세유 등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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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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