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축출, 李 유죄판결에 대한 보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등 5개 재판과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은 5개 재판이 중단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통하겠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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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
송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기 위함"이라며 "시중에 '이재명 영구 무죄법'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의 재판도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김 여사는 작년 2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르면 금년 2월달에 이미 판결이 나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심 유죄 판결이 겨우 지난 5월에 나왔다"며 "영부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국정이 중단될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이유 중에는 김 여사를 위한 압박 목적이 다분히 포함돼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온다"며 "대법원이 소신껏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는다면 집권 여당은 사법부를 더 만만하게 보고 장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외에도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대북송금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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