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치안대책은 개천절과 한글날을 포함하면 최장 10일간의 긴 연휴로, 범죄와 사고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금융기관·금은방·전통시장·원룸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성이 확인된 장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중심으로 순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또 각 경찰서별로 범죄통계와 지역 치안자료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 등 재발 우려 가정은 사전 모니터링과 집중 순찰을 통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생활폭력·강절도·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교통관리 분야에서는 귀성·성묘객이 집중되는 고속도로 나들목, 현충원, 전통시장 등 혼잡 예상 지역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고, 시간대와 장소별 단계적 교통관리를 통해 교통사고와 무질서를 예방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촘촘한 범죄예방 활동과 세심한 교통관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명절을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가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