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보수 협의 불발과 중단
대웅전 보강 예산 2026년 반영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최근 해인사 본·말사 주지 일동이 제기한 청곡사 관련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산세 착오 부과, 등산로 보수 중단, 대웅전 보강 공사 예산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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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시는 먼저 재산세 착오 부과 건과 관련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감면 대상 필지에 재산세가 부과됐고, 지난 10일 고지서가 발송된 후 15일 즉시 감액 처분했다"면서 "담당 국장이 청곡사를 방문해 부과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 고지서를 전달했으며, 16일에는 재산세 착오 부과에 대해 해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착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등산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아산 청곡사 일원에 수십 년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가 있으며, 진주시는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청곡사와 협의해 간헐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보수 작업은 청곡사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진주시는 청곡사 요청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등산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곡사 대웅전 보강 공사 예산은 2024년 11월 지원 신청이 있었으나, 진주시가 이미 추진 중인 국가유산 보수사업 3건이 확정돼 올해 4월 재신청한 사업이 2026년 예산에 반영됐다"며 "내년부터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청곡사와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는 지난 19일 교구 종회를 열고 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종회에는 본·말사 주지들이 참석해 서명에 동참했다.
해인사 교구는 성명에서 "진주시는 청곡사를 비롯한 전통사찰 경내지에 불법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통사찰법을 위반해 등산로 개설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