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 임금보다 1857원 높아...월 254만 원 수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19일 생활 임금위원회를 열어 2026년 생활 임금을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 임금 1만 1803원보다 3.2%(374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7월 확정한 2026년 최저 임금 1만 320원보다 1857원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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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4만 500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 임금 적용 대비 약 38만 8000원 더 받게 된다.
이번 생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 약 534명에게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 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 상승률과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 생활 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