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AAA~A 건설사 이율 축소...사용률 확대 취지
채무불이행 위험 CCC~C는 이자 부담 확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신용등급에 따라 담보운영자금 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에는 이자 부담을 낮춰 이용을 유도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에는 가산금리를 높여 재무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 신용등급별 담보운영자금 이율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을 관리·감독하는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조합 내규 개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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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변경안은 신용등급 AAA 건설사의 가산금리를 종전 연이율 0.5%에서 0%로 축소하는 등 상위 건설사의 이자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어 ▲신용등급 AA 0.6%→0.2% ▲A 0.7%→0.6%로 변경된다. 동시에 신용등급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가산금리는 상향된다. 세부적으로 ▲CCC 1.3%→1.4% ▲CC 1.5%→1.7% ▲C 1.7%→2.0%으로 확대된다.
신용등급이 중위권이라고 평가되는 BBB, B, B 건설사에 대한 가산금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BBB 0.9% ▲BB 1% ▲B 1.2% 등이다. 기존에는 가산금리가 조합사별로 0.5%~1.7% 사이에서 책정됐으나 각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2%로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담보운영자금은 조합원에게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융자를 하는 제도이다.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와 업무원가를 기준금리로 하고 조합원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신용등급은 조합이 내규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와 경력능력 등을 평가해 산정한다. 융자한도는 출자좌수 1좌당 300만원이다.
통상 조합은 코픽스 변동에 따라 담보운영자금의 이율을 재설정한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 추진은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사의 융자 이용이 저조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무지표가 우수한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들어 영세 건설사의 자금난과 부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의 상품 이용 문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신용등급별 가산금리가 변경되면 기존 이율에 따라 책정되는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코픽스에 신용등급 가산금리(0%~2%)가 추가된다.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일 경우 연이율은 기존이율에 0.2%P씩 가산된다.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이율에 0.4%P씩이 붙는다.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10%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건으로 시행일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