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형사고발 조치 진행
사전 홍보와 기술 지원 강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008곳을 점검한 결과, 161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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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여름철 녹조 발생을 저감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오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등으로 대상으로 집중 감시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09.12 |
이번 특별점검은 하천 인근과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악성폐수 배출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수수탁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 오염물질 유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폐기물의 부적정 보관·처리 등이다. 도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점검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 홍보를 실시했으며, 점검 기간 중 240건의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하고 41건의 예방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방지시설 정상 가동이 어려웠던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컨설팅을 제공했다.
구승효 도 수질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질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한 정밀 점검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을 관리하고, 녹조 발생 저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