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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은 가을 꽃게 조업철(9∼11월)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NLL 인근에 대형(1000∼3000t급) 경비함 1척과 500t급 경비함 3척, 특수기동정 2척 등 모두 6척을 배치해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한다.
해경은 또 꽃게 주 어장인 인천 연평도에 특수진압대 1개 팀을 추가로 배치하고 불법 조업 어선이 150척 이상 확인되면 경비함정 증강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꽃게 조업철을 맞아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는 전날 140여척의 중국어선이 관측됐다.
해경은 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도 중국 측에 허가된 어선(1150척) 보다 많은 어선들이 몰려 불법 조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