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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檢 내부 반발 계속…소송도 여의치 않은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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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위헌' 우려에도 정부조직법 25일 처리 전망
법조계 "헌재 소송 법무부 나서야 하지만 檢과 의견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단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이 소송 등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이를 두고 최근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책이나 입법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일 때에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직업 공무원 제도를 입헌화한 헌법정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그는 "위헌을 위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법률가로서 헌법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도 '엑스레이 촬영 없이 팔, 다리 자르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이후 부작용이 생기면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수사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 잘린 생명체의 팔, 다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은 인형 팔, 다리를 붙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법무부와 검찰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최근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라고 말했다. 검찰이 헌법에 명시된 기관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5일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검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며 논란의 소지를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정해진 만큼, 사실상 법무부는 현 검찰청 폐지를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유지되던 시절에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와 검찰의 생각이 같아졌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만 결과는 검찰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다수 의견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의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판단도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한 검사장 출신 법조인은 "검수완박 당시 장관의 적격 판단을 우려해 검사 개인을 추가했는데도 모두 적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헌재 판단을 받으려면 법무부가 움직여야 하는데, 현 장관이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현재 법률적으로 다툴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헌법전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 검사의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불가능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검사가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헌재는 지금까지 수사 권한이나 배분 등은 입법 재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소청장이 생기는 것까지는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헌법상 검찰총장의 기능을 공소청장이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솔직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부의 반발이 우리가 보기엔 합리적인 주장이지만, 외부에서 보기엔 집단 반발로 보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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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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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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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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