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유지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9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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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9일 위메이드가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서 지난 2월 28일 오전 9시53분경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이 발생해 87억5000만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약 865만개가 탈취됐다. 이후에도 사고 발생 4일 후에 공시해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은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위메이드와 위믹스 코인 보유자들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은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위믹스는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정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끝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판시했다. 4일 늦게 공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 폐지돼 6월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됐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