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특별 기금 조성 및 제도 개선·긴급 지원책 촉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최종 폐지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성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다"며 "티몬 사태에서 확인된 0.75%의 낮은 변제율마저 사치가 됐고, 이번엔 변제율 0%라는 절망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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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티메프 사태 피해자 모임인 검은우산 비대위 관계자들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및 위메프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사기·배임·횡령이 위메프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법원 스스로도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476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을 단순 채권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사법부는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 ▲정부와 국회는 특별 구제 기금 조성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 ▲국가는 피해자 구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긴급 지원책을 즉시 실행할 것 등이다.
비대위는 "이번 회생절차 폐지는 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책임자 단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