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의회 본회의서 찬성 16표로 '사직허가안' 통과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동료의원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제명안' 표결 직전 의원직을 사직했다.
8일 세종시의회는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제출한 사직허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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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사진=뉴스핌DB] |
이날 낮 12시쯤 진행된 무기명투표에서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으로 '사직허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상 의원은 의원직을 자진 '사직'하게 됐다.
사직허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으로부터 상정된 제명안은 별도로 심의되지 않고 회기가 마무리됐다. 사직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상 의원은 '제명'이 아닌 '사직'으로 의원직을 마치게 되며 이후 제명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상병헌 의원은 시의장 재임 시절인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동성 의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다른 당 소속 동성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4일 1심 재판부는 상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상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 세종시당은 5일 '징계회피 목적 탈당'이라며 제명 처분을 확정하기도 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