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
총 4000만원 과태료 등 행정처분…"관련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
"아동 건강권 침해 수준" 법적 금지 필요하지만 반발·실효성 논란도 거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 대응을 위해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법령을 위반한 학원들에 총 4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했다.
이른바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원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히는 등 관련 법제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조기 영어교육이 아동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유아대상 영어학원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260곳 적발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5~7월 실시한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을 처분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레벨테스트를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총 15개의 학원에서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 조치했고,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총 23개로 조사돼 상담 또는 추첨으로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학원에 대해 선발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그간의 행정지도에도 레벨테스트를 유지하는 학원, 영어 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및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합동 점검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 "'영유금지법' 등 적극 논의"…필요성 별개로 학부모 반발·실효성 지적 커
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영유금지법'으로 불리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소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 의원의 학원법 개정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검정 및 보습과 국제화의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36개월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도 이 같은 교습 행위를 하루 40분으로 제한한다.
이 개정안은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7월 말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것이 주된 근거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5년 전 과외를 금지한 학원법 조항에 대해 "과외금지 규정은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
주요 광역시 유아대상 영어학원 분포 현황.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
하지만 '영유금지'는 '과외금지'와 궤가 다르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헌법소원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과외금지법은 과외 자체를 금지하고 원칙과 예외를 설정하지 않아 위헌적이었던 것"이라며 "영유아 대상 영어교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시간제한을 두는 내용이 과잉금지원칙 위배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유엔도 한국의 경쟁적 교육 문제를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7세 고시' 등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10세 미만 불안장애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학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보다 아동의 건강권을 우선에 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에 반대하는 경기권의 한 학부모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막지 못한 채 학원 문만 닫으면 조기유학이나 개인과외 등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경쟁만 더 치열해지고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