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 2명 이상 가정도 포함…경제적 부담 완화 도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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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사진=고양시] 2025.09.02 atbodo@newspim.com |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두 자녀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총 1,020건에 달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두 자녀 가정은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이거나 그 외 차량(7인승 이상~10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15인승 승합차, 그리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의 절반(50%)이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단,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차량 한 대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시에는 이미 감면된 세금이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시민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사후에도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족 지원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