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포스코 승소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포스코가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재판장 오현규)는 29일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라며 "소송 총 비용 중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재판을 뒤집은 판결이다.
◆ "무단침입·업무 방해"라며 해고 통지…중노위는 "부당해고"
그간 포스코는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에 대해 두 차례 해고를 통지한 것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이어나갔다.
지난 2018년 9월 포스코는 당시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무단 침입해 노무협력실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저질렀다며 그 해 12월 한 전 지회장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렇지만 상급기관인 중노위는 그해 8월 '2명의 정직 처분은 정당하지만 한 전 지회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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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포스코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포스코는 2022년 1월 한 전 지회장 등 3명에게 복직 조치했지만, 넉 달 뒤 다시 해고를 통지했다. 포스코는 복직을 알리며 '추후 후속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 후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했다.
인사위원회는 한 전 지회장이 첫 번째 해고 당시 징계 사유였던 무단침입·업무방해·문서탈취·폭력 행사 행위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2020년 밤 대표이사가 탑승한 차량을 포항에서 서울까지 미행했다"라며 해직을 통지했다.
한 전 지회장은 두 번째 해고 이후 포스코를 상대로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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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 포스코, "책임 인정 어렵다"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승소
1심 재판부는 포스코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한 전 지회장)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미행과 관련해서도 "원고(포스코)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참가인 차량으로 원고 차량이 정상 운행을 방해받거나 교통안정상 위험을 겪게 됐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 차량 운전원 진술서에도 '위협 운전은 없었다'고 기재됐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포스코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