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 고려,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신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농분리시의 재정지원과 복지혜택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과거 일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여러 읍·면 지역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비도시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 일괄적으로 동 체계에 포함되면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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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뉴스핌 DB] 2025.07.22 pangbin@newspim.com |
동해시와 태백시는 다수의 농·어촌 지역을 포함하는 곳으로 1980년 4월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된 '동해시', 1981년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통합된 '태백시'로 승격됐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통합돼 읍·면 설치 근거가 부족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제외되고, 행정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강원특별법'에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동을 읍·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전환된 지역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간주해 재정 지원과 복지혜택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전환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세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 위임해 주민 자치 및 참여를 촉진하도록 한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시와 태백시 등 강원특별자치도 일부 지역은 인구가 적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보이면서도 '동' 지역으로 운영되어 소외를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복지 혜택을 강화해 주민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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