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대출 보증 기준, HUG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26%'로 강화
2023년 하반기 전세계약한 수도권 빌라 27.3%, 기존 보증금으로 대출 불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오늘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HUG와 동일한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의 126% 이내로 변경한다. 전세대출 보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역전세와 보증금 반환 분쟁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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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26%를 초과하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자료=집토스] |
28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2020년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 계약 27.3%가 새로운 HF 보증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약의 임대인이 2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 HF 보증서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지역별로는 인천(45.9%) 비중이 가장 컸으며 경기(36.8%)와 서울(21.0%) 순이다.
'공시가격 126%' 룰은 2023년 HUG가 먼저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1년과 2022년에 체결된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53.1%와 56.3%가 현재 기준을 초과한다. 2년 전부터 임대인들이 HUG 보증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금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금 하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연립·다세대주택보다 HUG 보증 가입이 어려워 HF 보증 의존도가 높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 동일 조건 대출 불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HUG에 이어 HF까지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