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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의제로 떠오른 원자력협정 개정...일본은 어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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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자력협정 개정'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이 이번 협상에서 추구하는 바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통해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것이다.

◆ 제한적 권한에서 '자율성 확대' 요구로

1974년 최초 체결돼 2015년 개정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조건부로 허용 받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이번 개정 추진이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며, 오로지 에너지 안보·산업 자립·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협정 개정 논의는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와 원자력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올 경우, 이는 단순한 절차적 진전을 넘어 한국의 원자력 정책 주권 확대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日, 6년 동안 美와 16차례 교섭

이 상황은 과거 일본의 경험과 비교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서 오랜 교섭 끝에 자율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본 역시 1968년 처음 맺은 협정에서는 재처리와 농축 같은 활동마다 미국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일본은 이 제약을 풀기 위해 정부·정치권·산업계가 삼각축을 이루어 꾸준히 개정을 요구했다.

일본은 국제 무대에서 명분을 쌓기 위해 1970~80년대 '핵연료주기평가(INFCE)'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 관료와 전문가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핵 비확산과 양립 가능하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꾸준히 설득했다.

특히 플루토늄을 에너지 연료로 활용하는 '플루서멀(Plu-thermal) 정책'을 공개적으로 내세우며, 핵무기 개발 의도가 아님을 강조했다.

일본 과학기술청과 외무성 관료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철저히 기술적·제도적 논리를 준비했다. 재처리·농축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적극 수용하고, 관련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책임 있는 핵연료 사이클 운영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1980년대 일본 자민당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치인들은 미국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일본이 안정적인 동맹국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핵연료 운용국"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을 전개했고, 미일 정상 간 채널을 활용해 협상에 정치적 무게를 더했다.

일본 전력회사들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실증 시설 건설에 투자했고, 재처리·농축 기술을 축적하며 미국 측에 "실행 가능한 능력과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원자력연료사이클개발기구(PNC, 후에 JNC로 개편)는 연구 인력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협상의 신뢰성을 높였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5,6호기[사진=뉴스핌DB]

◆ 新협정에서 '포괄적 사전동의' 확보

1982년부터 본격 재협상에 나선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신(新)원자력협정에서 세계적으로 유일한 '포괄적 사전동의(advance programmatic consent)' 방식을 보장받았다.

포괄적 사전동의 방식이란 일본이 사전에 원자력 운용 시설과 범위를 미국과 협의해 정해 두면, 이후에는 개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핵연료 주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일본이 확보한 자율성은 다음과 같다.

▲재처리 권한: 일본은 자국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장기적으로 확보했다.

▲우라늄 농축 권한: 저농축 연료 생산을 포함한 농축 활동을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

▲MOX 연료 생산·사용: 재처리 과정에서 얻은 플루토늄을 혼합산화물(MOX) 연료로 제조해 자국 원전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핵물질의 보관 및 제3국 이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등 조건을 충족하는 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시설 운용 및 설치: 사전에 프로그램(시설, 규모, 목적)을 미국과 약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모든 연구·개발·공업 활동을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즉, 일본은 국제 감시와 투명한 운용을 전제로 원자력 주기상의 핵심 기술과 물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핵무기 비보유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플루토늄 재처리와 농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비핵국가가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측이 원하는 협정 개정 방향은 바로 이 일본의 모델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이다.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우선 다자·양자 무대를 활용해 명분을 축적하고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과 무관하다는 '비확산 준수' 원칙을 투명하게 입증해야 한다. ▲정부·관료·산업계 등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며 ▲장기간 협상을 인내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협상 전략 역시 단순한 기술 논리가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신뢰 외교가 될 수밖에 없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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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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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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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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