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집중정비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노후·유해 광고물, 보행을 방해하는 유동 광고물, 무단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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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사진=평택시] |
이에 따라 시는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는 즉시 철거하고,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낡은 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되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 즉각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