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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심장부 파고든 트럼프의 사정 칼날에 쿡 이사 "결사 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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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이사까지 물러나면 이사회 구도 역전
트럼프, FHFA의 '도베르만' 풀테 활용해 협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향해 금리 인하를 끊임없이 촉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공격 범위를 연준 전체로 확대한 모습이다.

단순 압박 수준을 넘어 법무부를 동원한 사정의 칼날을 연준 심장부인 연준이사회 멤버에 들이대면서, 트럼프의 연준 장악 행보는 가속·심화 단계에 들어섰다. '털어서 걸리면 해고'라는 공포심을 통화정책 결정자들에게 심어주기 좋다.

20일(현지시간)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테 국장은 성명을 통해 "쿡 이사가 미시간과 조지아 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주거용'으로 등록해 대출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루스 소셜에 "쿡은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쿡 이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연방 수사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히면서 "트윗 하나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 이 직위에서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 이사로서 내 금융 기록에 관한 어떤 의문에도 진지하게 임할 것이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정당한 질문에 답하고 사실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번 사안이 표면적으로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관련 이중 주거지 신고 의혹에 관한 내용이나,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 비위 논란을 넘어 연준 인사 지형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윌리엄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모기지 사기를 이유로 공직자를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3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파월보다 이사진 교체가 빠르다?...트럼프 전략 변경

집권 2기가 시작된 이후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입이 닳도록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온갖 압박과 수모에도 꿈쩍 않는 파월 의장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연준의 심장부인 연준이사회 전체로 타깃을 바꿔 금리 인하를 도모하기로 전략을 바꾼 모습이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통화정책 결정은 12명 위원들의 표결로 이뤄지고, 그중 7명은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회 멤버들이다.

그간 거의 대부분 FOMC 회의에서 연준 이사들은 (사전 교감을 통해) 이사회 의장, 즉 연준 의장의 견해를 좇아 투표권을 행사해 왔고, 이러한 이사회의 단결된 힘에서 연준 의장의 권능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당장 지난달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반대표'가 나오며 균열이 시작됐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 미셸 보먼이 동결에 '반대'표를 던졌는데, 두 사람 모두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임명한 인사다.

연준 이사회 7인 멤버 가운데 4명(필립 제퍼슨 부의장, 리사 쿡 이사, 마이클 바 이사, 아드리아나 쿠글러)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이었지만 쿠글러 사임으로 3명으로 축소된 상태다.

여기에 미 상원에서 (쿠글러 자리를 채울 인사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의 인준이 통과되면 파월 의장을 제외한 연준 이사회의 정치 성향별 구성은 정확히 3대 3으로 양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리사 쿡까지 물러나고 그 자리를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인물로 채워지면 파월을 제외한 연준이사회 구도는 트럼프측 인사 4명 대 바이든쪽 인사 2명으로 역전돼 금리 인하 결정이 수월해진다.

◆ 트럼프, FHFA '도베르만' 풀었다

쿡 이사의 모기지 관련 혐의는 미시간 주 주택과 애틀랜타 콘도를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잘못 표시해 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으려 했다는 내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법무부 관리는 쿡 이사가 받은 모기지 대출에 대한 형사수사 의뢰를 법무부가 접수했고,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거지 구분과 대출 신청 시 의도 여부 등 맥락이 중요하며,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연방법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백만 달러 벌금과 30년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는 훨씬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풀테 국장은 FHFA가 받은 제보에서 이 조사가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준 이사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비판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물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는 데 풀테 국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피니언란에서 이 사안이 어디로 향할지는 알기 어렵지만, 지금 트럼프와 FHFA의 '도베르만'(충성스럽게 명령을 집행하는 공격수란 의미에서) 풀테는 쿡 이사를 협박하여 금리 인하를 지지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며, 해임과 형사 처벌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HFA의 임무는 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 2008~2009년 주택 금융 위기 때처럼 납세자가 다시 구제해야 하는 상황을 막는 것인데, 풀테 국장은 자신의 권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에게 행사하는 데 몰두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애덤 쉬프와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를 모기지 사기로 이미 고발한 바 있다. 혐의는 조금씩 다르지만 쉬프와 제임스는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반대자로 알려져 있다.

풀테 국장은 잠재적 모기지 사기를 조사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이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하나, WSJ는 풀테 국장 주장이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소셜미디어나 유출을 통해 중대한 혐의를 폭로하는 방식은 정부 규제 기관의 행동으로는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규제 기관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미국 기관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의 쿡 공격을 비판하며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 금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연준 이사회 최초 흑인 여성을 해임하기 위해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고 지적했고,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대표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도 "연방 정부를 이용해 독립적인 연준 이사를 불법적으로 해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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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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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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