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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 저항해 '옷 벗었다'는 허위사실…재발 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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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과 상의하면 따르겠다는 입장 밝혀"
"특검 물러난 후 너무 더워 수의 잠시 벗은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4일 "전직 대통령이 '체포에 저항해 옷을 벗었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속옷 차림까지 언급하는 김건희 특검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국회에서 거듭 주장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재발 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특히 특검은 당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매가 없는 상의 속옷과 팬티를 입은 채 있었다"며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가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접촉 자체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정 장관도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옷을)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마자 다시 입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9시경 변호인 접견을 위해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 중이었다"며 "그런데 특검 측이 찾아와 조사를 위한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대기 중인 변호인과 상의하면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특검은 변호인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협의를 거부했고, 이후 특검 측은 자체 논의를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수용거실에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는데, 한참 지난 후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은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욱이 변호인 접견권은 선임계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포함하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 역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포함한다"며 "특검과 서울구치소는 체포 집행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고, 이는 직권남용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하며 직권남용 체포를 하려 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자를 임의로 촬영한 특검, 허위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역시 추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에 동참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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