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6일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예고했다
- 7일부터 16일까지 만 19~34세 청년이 접수한다
- 월 50만원 3년 납입에 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50만원 납입·정부기여금 최대 12%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이틀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의 앱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상품이다. 납입액에 대해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세제 혜택을 종합하면 일반형은 연 7~8% 금리의 단리 적금 기준 최대 13.2~14.4%, 우대형은 18.2~19.4% 수준의 가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2차 모집의 가입 대상은 소득 및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11월 계좌 개설을 기준으로 1991년 11월 17일부터 2007년 11월 27일까지 출생한 청년이 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해당 기간을 연령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요건을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입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우대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가입 신청 전에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심사에는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국세청 소득자료가 활용된다.
가입 신청 이후에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득 및 우대형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11월 12~13일 안내되며, 가입 가능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우선 2차 모집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후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확대된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12%인 우대형 기여금 지급률을 15% 또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25%까지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기존 우대형 가입자에게 인상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하고 기여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가입자에게도 일반형 기여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