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6일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이석을 놓고 대치했다
-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 민주당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경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의겸 "의문 해소되지 않아…조희대에게 직접 들어야"
與, 동행명령 가능성 시사…"증감법 등 후속조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된 6일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를 비롯한 이석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 하에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원장실에 불출석 의사가 담긴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 참석해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을 마쳤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 관례를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이미 오늘 인사말씀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와 사법부의 독립, 대법관 제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놓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선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다"며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 누가 나와야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경위를 대통령에게 따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조 대법원장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청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겠느냐"며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만으로는 저희들의 의문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조 대법원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시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소명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같이 발부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있다. 이밖에도 국회증언감정 등 법률 제12조, 15조 등에 따라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