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상반기 법인세 납부해야
폭우 피해 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공시대상기업,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9월 1일까지 상반기 법인세를 미리 납부해야 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은 52만8000개 법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1만7000개보다 1만1000여개 늘어난 것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 2600여곳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된다.
그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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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8.01 dream@newspim.com |
납부는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아래 표 참고).
자연재해나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00여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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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2025.08.01 dream@newspim.com |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되므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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