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일몰도래 조세지출 중 16건은 종료·축소
비과세 감면으로 5년간 세수효과 '4.6조'
임투세 종료로 중소·중기 세부담 300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 조세지출 72건 중 16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은 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조세지출 16건 정비로 5년간 4.6조 세수 확보
기재부는 올해 일몰도래 72개 항목 중 16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종료 7건, 축소 9건이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연간 9000억원,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비개수는 지난 2020년 14개, 2021년 19개, 2022년 12개, 2023년 9개, 지난해 12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 기간 세수효과(누적법)은 3000억원→1000억원→5000억원→1000억원→1조4000억원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 |
주요 종료 조세지출 항목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청년도약계좌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형일 기재부 제1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한시적 지원, 목적을 달성한 조세 지출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했다"며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도 효과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투세 중소·중기 세부담 3000억↑…업계 반발 거세
다만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일몰이 종료되면서 기업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가 임투세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하면서 최근 경기 위축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기업의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임투세는 지난 1982년(1차·1년) 제2차 석유파동 시기에 기업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돼 1985년 6월~1986년(2차·1년 6개월)→1989년 7월~1994년(3차·5년 6개월)→1997년 6월~2000년 6월(4차·3년)→2001년~2011년(5차·11년)을 거쳐 2023년 1월~2023년 12월(6차·3년) 재도입됐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임투세를 언제든지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임투세 대상 기업에서 대기업이 빠지면서, 대기업에 부담해야 하는 세 부담은 올해 1조1658억원, 2026년 1조2074억원, 2027년 1조2507억원으로 연평균 1조2000억원 내외로 추계됐다.
여기에 임투세 일몰이 종료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총 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임투세 일몰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1%를 밑도는 0%로 전망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거둬들이면 충격파가 클 것"이라며 "임투세 일몰 종료는 정부가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