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당적 결정 주도한 이들 응분의 책임지게 될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당원권 3년 정지 청구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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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
그는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6·3 대선 당시 '김문수-한덕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권 의원과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했다.
유 위원장은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은 없다"며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한데,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제일 중한 3년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조치는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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