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환여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업 추가, 130개 단지로 확대
민간투자 및 RE100 선언 기업과의 협력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거래(PPA·Power Purchase Agreement)의 발전 용량 요건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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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그동안 직접 PPA를 사용하려면 발전 용량이 1메가와트(MW)를 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규모가 더 작은 설비로도 전력을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지붕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어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약 3000평(990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삼성전자 등 RE100 선언 기업들과의 전력 거래를 지원했으며, 제도 개선, 금융 지원, 인센티브 도입으로 RE100 생태계를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2년(2023~2024년) 동안 경기도 산업단지 내 인허가를 받은 태양광 설비는 총 138MW로, 이는 과거 10년(2013~2022년) 누적 설치량인 107MW를 초과한다. 전체 산업단지 태양광 설비의 60%가 최근 2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또한 산업단지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업종에 추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도 적극 지원했다. 2023년까지 도내 산업단지 193곳 중 약 25%인 50곳에서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130개 산업단지로 확대됐다. 올해 말까지 도내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며 국제 RE100 기준에 부합하는 전력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RE100을 시작하고 싶어도 참여 장벽이 높았던 기업들에게 이번 개정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경기 RE100 핫라인'을 설치·운영해 분기별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을 구성해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