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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두릅따기 갑질' 사단장, 공관서 부하들에 탄원서 강요"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16:21

"보직해임 전제 직무배제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을 설치하게 하는 등 갑질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육군 보병부대 사단장이 군의 분리 조치에도 계속 공관에 머물며 부하들에게 자신을 위한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본부는 피해자에 대한 감찰 조사만 진행하고 있고, 갑질 가해자인 사단장은 '황제 요양'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부실조사 및 사단장의 탄원작성 요구 정황에 대한 메신저 화면 재구성.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A 사단장의 갑질 행태가 알려진 뒤 육군본부는 이 사단장을 분리 파견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가짜 분리'에 불과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속 간부에게 관용차량 운전을 시켜 개인 진료를 보러 다녀왔으며 다른 간부에게는 시내까지 나가게 해 식당에서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심각한 사실은 A 사단장과 그 배우자가 휘하 간부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단장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 당사자 간부들이 마치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갑질 혐의를 벗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강요와 괴롭힘,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A 사단장이 피해 간부들과 동료들에 대한 대대적 인사조치를 예고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본부의 가짜 분리 파견 조치는 피해자 입막음과 조직 보위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육군본부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모두의 침묵 속에 군은 병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의 분리 파견은 사단장의 권한을 그대로 살려둔 채 일만 쉬게 하는 '황제 요양'일 뿐"이라며 "보직해임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A 사단장이 부대원들에게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 짓기 등을 시켰고, 교회에 갈 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종교가 다른 간부들에게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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