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올해 말까지...성매매·추심·의약품 관련 불법 전단지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기초질서와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전단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기초질서 확립 계획과 병행해 불법 전단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불법 전단지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광고물 무단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또는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성매매, 추심, 의약품 불법 전단지를 의뢰·제작·배포하는 행위다. 불법 전단지는 유흥가, 공공장소 등에 배포되는데 기초질서와 생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2차 범죄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찰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등과 불법 전단지 단속과 수사를 실시해왔으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광고물 무단부착 행위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는 2022년 4452건에서 지난해 6557건으로 47.3% 증가했다.
![]() |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불법전단지 배포 지역을 분석해 주로 유포되는 곳에 지역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가시적인 방지 활동과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특히 수거한 전단지에서 확인된 광고업체 전화번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이용정지 하고 시도청별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과 과세당국에 자료를 통보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사항 통보 등으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전국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단속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고, 매월 단속 사항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전단지는 기초질서를 해치는데다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이전부터 단속과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