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은 도 차원 '특별지원구역' 적극 검토...복구비 50% 지원할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포천에 대한 추가 지정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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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지만, 포천시 일대가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포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22일 김 지사가 가평 수해 지역을 방문한 모습니다.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22일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지만, 포천시 일대가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포천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만약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포천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지원구역' 제도는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자체 재난복구 지원 제도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도지사가 인명·재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시·군 복구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구조다.
김 지사는 "이재민 한 분도 빠짐없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셔야 한다"며 "경기도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과 포천시를 잇달아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 상황을 직접 지휘한 바 있다.
이번 재해 대응에서 경기도는 다음과 같은 4중 재정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전기·통신·건강보험료 등 13개 항목 감면 ▲특별지원구역 지정 시 시군 복구비의 50%를 도비로 지원 ▲응급복구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번 주 내 긴급 집행 ▲일상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농가·인명피해 유가족 등에 현금성 지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α, 피해 농가에는 철거비 등 최대 1000만 원, 인명피해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젖소 유산 등 가축재해보험 사각지대에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44분경 이들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