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보장 강화와 용차비 전액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기저질환자 위한 맞춤형 예방책 및 작업중지권 도입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CJ대한통운이 혹서기 택배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21일 CJ대한통운은 전국 집배점에 휴가 보장과 활용 안내 공문을 발송하며, 현장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고온에 민감한 택배기사의 경우 배송 물량 조정과 건강 이상 신호 감지 시 즉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예방책을 마련했다.
![]() |
CJ대한통운 택배 참고 사진. [사진=CJ대한통운 제공] |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 최대 60일, 경조휴가 최대 5일 외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3일 특별휴무를 보장해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한다. 설·추석 각 3일 연휴와 8월 14~15일 '택배 없는 날' 지정으로 모두 함께 쉴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휴가 시 약 30만원 상당 용차비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CJ대한통운은 이 비용 전액을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며 동료 기사에게 추가 수수료까지 지급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택배기사들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업무 연속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또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작업중지권 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배송기사는 안전 우선 원칙 아래 자율적으로 작업 중단 가능하며, 이에 따른 배송 지연에 대해서도 면책 규정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실제 제도로 명문화한 사례는 드물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배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