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인상·인건비 지원 기준 조정..."시민 만족하는 대중교통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18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이번 협약식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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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식. [사진=청주시] 2025.07.18 baek3413@newspim.com |
이번 개정에 대한 논의는 2023년부터 약 3년간 진행된 2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개정 사항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확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을 확정 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고, 기타 복리후생비를 68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며, 인건비 지원 기준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맞춰 변경하는 것이 포함됐다.
업체 대표들은 "이번 협약 개정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대중교통 정책에 협조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시장은 "오랜 협상 과정을 통해 시와 업계가 상호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에 감사하다"며 "협약 개정이 결승점이 아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시작점이 되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