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위기 학생 조치 법제화 첫 사례
교육 당국 직권 개입 길 열려…학부모 동의 없이 가능
교육부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시행령 만들 예정"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육 당국이 학대와 폭력 같은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에 대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1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8조 5항·6항)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과 교육감 등 교육 당국이 학부모 동의 없이도 위기 학생을 직권으로 치료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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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07.18 aaa22@newspim.com |
그동안 교원 폭행이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지만 학부모 동의 없이 위기 학생에 대한 조치는 어려웠다.
위기 학생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아·청소년(만 6세 이상 17세 이하)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경험은 평생 동안 6.6%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장 등 학교의 장은 학부모에게 위기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게끔 권고하고, 학부모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학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시 일련의 절차에 따라 교육 당국이 치료와 상담 등 위기 학생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용도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한다.
이전에 위기 학생을 긴급 지원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법안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려 했지만 학부모 권한 침해와 같은 사회적 논란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이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11월 해당 조항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포함해 대표 발의했고, 올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1일 신설됐다.
서 의원은 "보호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위기 학생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법안"이며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최소화하고 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아 세부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까지 만들 예정"이라며 "법안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