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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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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뉴스핌DB]

김씨는 2012년 6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의원인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시의장으로 만들어 줄테니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하고 약속한 뇌물 일부를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 전 의장도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배후에서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그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8000만원 상당의 연봉과 법인카드 사용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남도개공 설립 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씨가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김씨,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 구조까지 협의했다"며 "이를 보면 김씨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주민 시위 배후 조장에 관한 남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김씨의 청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처사후수뢰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최 전 의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김씨도 뇌물공여죄가 불성립한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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