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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대장동 일당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증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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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측 신청 증인...法 "반드시 나와야" 기일 재지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당초 이날 오전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이 신청한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남 변호사가 불출석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 측은 앞선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남 변호사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도 1심이 추측성 진술을 근거로 선거자금 3억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이 폐문 부재로 전달이 안 돼서 재판부가 증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기일(9일)에는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변호인이 다투고자 하는 3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신청해서 채택된 증인이니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9월 3일 오전 10시로 다시 지정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년경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고 1심은 올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에서 재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11~12월경 남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우리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인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101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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