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속 직원이 자신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년간 29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비 집행을 담당하며 본인이 설립하거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총 75억 원 규모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광고를 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2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내부 통제의 허점을 이용해 문서 내용을 내·외부용으로 달리 작성하고, 자신이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홍보 대행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중진공은 부실한 관리와 일상감사 미흡으로 수년간 이러한 비위를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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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이밖에도 중진공은 '성장공유형 대출' 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다. 중진공은 B사와 "130억 원 이상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50억 원을 상환한다"는 특약을 맺었지만, B사가 허위에 가까운 계약서를 제출하며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 담당자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두 차례 수용했고, 이후 특약 자체를 삭제했다. 그 결과 중진공은 2023년 2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시설 자금 대출을 받은 일부 기업이 대출금으로 매입한 사업장 중 일부를 임대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진공은 이를 점검하고 있었지만, 제출받는 서류의 한계로 사실상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중진공 이사장에게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특약 남용 방지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관리 제도 개선도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A씨의 지인을 형법상 사기 혐의로, B사 특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직원 C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