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달 21일부터 9월 말까지 특별점검 실시
횡령과 배임 시 즉시 면직 및 강력 제재
내부 고발 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MG안심신고센터·레드휘슬·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등 신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반복되는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전국 100여 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하며 횡령 등 중대한 금융 사고가 적발될 경우 즉시 면직 처리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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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반복적인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100여 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직 처리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될 예정이다[사진=정일구 기자]mironj19@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중앙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점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말까지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금 운용 및 내부 통제 운영 실태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점검에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중대 사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면직 처리되고, 내부 통제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부실한 내부 통제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부 고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내부 고발 포상금이 사고 금액의 1%에서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며, 최대 5억 원까지 지급된다. MG안심신고센터, 레드휘슬,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 운영 수준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각 금고의 부족한 통제 수준에 따라 중앙회 직원이 현장 방문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점검 결과는 지역본부 평가에 반영돼 지속 가능한 지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이사장과 간부 직원만 참여하던 윤리 경영 특별 교육이 중간 관리자와 저연차 직원으로 확대되고 '공동체 교육'이 운영되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기반 새마을금고는 민간 금융사보다 더 높은 신뢰와 책임을 지녀야 한다"며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