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관리·감독 강화
자산 8000억원 이상 금고 상근감사 의무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을 배경으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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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법령의 개선이 포함됐다/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새마을 금고 제공kboyu@newspim.com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금고에 대한 ▲상근감사 의무화▲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직원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산 8000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가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된다. 상근감사는 회계, 재무, 감사 등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상시 내부 통제를 맡게 되며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중 자산 3000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된 제재 조치가 필요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하며, 실질적 업무 책임이 있는 간부직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