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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비리'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 혐의 인정 여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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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 통한 60억대 사금융 대출 알선 혐의
본부장측 "지시·공모 안해…직원측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지시·공모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전 PF본부 팀장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업을 소싱(조달)한 담당 직원이 무리하게 시행사에 투여지분이 많다는 걸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고 결재라인을 속인 것"이라며 최고책임자인 PF그룹장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무자 입장에서 전략적투자자(SI)를 유치해 한투증권은 수익을 올렸다"며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고 당시 위법성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사전보고를 했고 부서장과 본부장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쳤다"며 방씨 측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이자를 초과해 수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증권사의 권유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영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A사에 대한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소위 '원뿔원(원플러스원, 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대여를 중개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거액의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뿔원' 대여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금을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한투증권 PF본부의 대출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자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B사 등으로부터 '원뿔원' 대여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제한이율 초과이자(연 112%) 약 22억원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방씨와 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62억원 상당을 대부하도록 중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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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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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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