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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비리'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 혐의 인정 여부 엇갈려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2:17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2:17

무등록 대부업체 통한 60억대 사금융 대출 알선 혐의
본부장측 "지시·공모 안해…직원측 "공소사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지시·공모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투자증권 PF본부장(현 그룹장) 방모씨와 전 PF본부 팀장 조모씨,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김모씨 등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사업을 소싱(조달)한 담당 직원이 무리하게 시행사에 투여지분이 많다는 걸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꾸미고 결재라인을 속인 것"이라며 최고책임자인 PF그룹장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반면 조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무자 입장에서 전략적투자자(SI)를 유치해 한투증권은 수익을 올렸다"며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것이고 당시 위법성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사전보고를 했고 부서장과 본부장의 결재 및 승인을 거쳤다"며 방씨 측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금전을 대여하면서 법률상 정해진 이자를 초과해 수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증권사의 권유에 따라 범죄가 되는지 모르고 영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 사이 부동산 PF사업 시행사 A사에 대한 사업 초기자금 대출 과정에서 소위 '원뿔원(원플러스원, 1+1)' 대여 조건으로 무등록 대부업체인 B사의 대여를 중개해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거액의 이자를 수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뿔원' 대여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부동산 PF 시행사들이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악용해 PF 대출 과정에서 초기 사업자금을 원금과 동일한 액수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사가 요청한 초기사업비가 한투증권 PF본부의 대출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자 부족분을 외부에서 조달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B사 등으로부터 '원뿔원' 대여 조건으로 A사에 합계 20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제한이율 초과이자(연 112%) 약 22억원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방씨와 조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B사가 A사 등 5개 부동산 시행사에 62억원 상당을 대부하도록 중개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4일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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