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중심에 신천지라니"...2만 시민 반대 서명
용도변경 반대 서명운동 확산...과천시민 3명 중 1명 참여
과천시, 항소·안전 용역 병행...법적·행정 대응 총력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 별양동 구 이마트 건물을 둘러싼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종교시설 변경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한 가운데 과천 시민사회는 집회·서명운동 등 전방위 반대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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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신천지 OUT'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하영주 시의장 등 시의원 전원참석했으며,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시청 앞 중앙공원을 가득 메웠다. [사진=제보자] |
12일 시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이날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력한 저지 의지를 드러냈다.
◆ 1심 법원 "공공갈등만으로는 불허 사유 부족"...시민 반발 커져
신천지는 지난 2023년 해당 건물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시민 반발과 공공갈등 우려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4월 수원지법은 "민원이나 갈등 요소만으로는 불허 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원고인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과천시민들은 이번 판결이 지역 안전과 공동체 질서를 무시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해당 부지 인근에는 초중고 7곳이 밀집해 있고, 공공시설과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어 청소년 보호와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 2만여 명 서명...12일 과천중앙공원서 '신천지 OUT 집회' 개최
과천시민들은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학부모연합회, 입주자대표협의회, 부녀회, 지역 종교계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총 2만198명의 서명부를 과천시에 공식 제출했다. 이는 전체 시민 약 6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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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신천지 OUT'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하영주 시의장 등 시의원 전원참석했으며,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시청 앞 중앙공원을 가득 메웠다. [사진=제보자] |
특히 이날 열린 '신천지 OUT'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하영주 시의장 등 시의원 전원참석했으며, 1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시청 앞 중앙공원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신천지의 과거 코로나19 은폐 의혹을 언급하며 "위장 포교와 사회 갈등의 상징이 더는 도심에 자리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피해자 증언, 구호제창, 시민결의문 발표와 함께 평화 행진도 이어졌다.
◆ 과천시, 항소심 대응 강화..."공공성·안전 최우선 판단할 것"
과천시는 항소심에 대비해 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한 공동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고, 해당 건물의 '교통 및 피난안전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 용역은 시민의 안전과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료로, 7~9월 중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 질서를 해치는 용도변경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계획의 취지와 공동체 보호 원칙이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권도 가세...시민·지자체·국회 공동 대응 나서나
지역구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시민 여론을 반영해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종교시설이 아닌 공공 목적의 공간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신천지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고, 일부 국회의원도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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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신천지 OUT'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최기식 당협위원장, 하영주 시의장 등 시의원 전원참석했으며, 1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시청 앞 중앙공원을 가득 메웠다. [사진=제보자] |
신천지 OUT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이 문제는 단순한 종교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 존립과 공교육 보호의 문제"라며 "지금은 시민이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도심 내 대형 종교시설 허용 기준과 공공갈등 평가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원이 갈등 정도를 용도 불허의 정당성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전국의 유사 분쟁에서도 판례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적 가이드라인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천시는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해당 부지를 시민 친화형 문화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