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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문현빈 9회 굿바이 안타... 한화, KIA전 스윕 6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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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랫 9회 결승 적시타... 키움, LG 꺾고 7연패 탈출
고영표 6이닝 2실점 8승... kt, SSG 잡고 5위로 도약
로그 8이닝 무실점 쾌투... 두산, 롯데에 9-0 완봉승
대타 오영수 2타점 역전타... NC, 삼성 누르고 7위로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화가 9회말 2사 만루에서 터진 문현빈의 끝내기 안타로 6연승을 달리며 전반기를 기세 좋게 마감했다.

한화는 10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IA와의 홈경기에서 3-2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52승 33패 2무(승률 0.612)로 이날 키움에 진 2위 LG와 4.5게임 차로 벌리며 전반기 단독 1위 체제를 굳건히 했다. KIA는 4연패에 빠지며 45승 40패 3무(승률 0.529)로 4위로 내려앉았다.

문현민이 10일 KIA전 9회말 2사 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리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한화이글스]
문현민이 10일 KIA전 9회말 2사 만루에서 끝내기 안타를 날리고 동료들의 물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한화이글스]

이날 경기는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렀다. KIA 선발 제임스 네일은 6이닝 3안타 무실점, 한화 선발 황준서는 6.1이닝 3안타 1실점으로 팽팽했다.

4회초 KIA가 패트릭 위즈덤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뽑았고 7회엔 김호령의 적시타로 한 점을 더했다. 한화는 8회말 무사 1, 3루에서 루이스 리베라토의 땅볼로 한 점을 따라붙었다. 이어 2사 만루 찬스에서 채은성이 삼진을 당하며 동점 기회를 날렸다.

한화는 9회말 무사 1, 2루에서 최재훈 대신 대타로 들어선 하주석이 희생번트를 댔으나 KIA 포수 김태군은 3루를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이후 심우준이 볼넷을 골라 다시 만루. 최인호가 파울플라이로 물러나며 벼랑에 몰렸으나 리베라토가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문현빈이 풀카운트에서 밀어친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졌고 한화팬들은 열광했다.

키움은 잠실에서 9회 터진 스톤 개랫의 결승타에 힘입어 LG를 4-3으로 꺾고 7연패에서 벗어났다. 키움은 시즌 27승(3무 61패)째로 3할 승률을 회복했다. LG는 48승 2무 38패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키움은 1회 최주환의 2타점 2루타와 주성원의 내야안타로 3-0으로 앞서갔다. LG는 박동원의 적시타로 1점을 추격했고, 7회 박관우의 프로 첫 홈런인 투런포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9회초 2사 1, 2루에서 개랫이 우전 적시타를 날려 결승점을 올렸다. 마무리 주승우가 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 시즌 13세이브(2승 1패)를 챙겼다.

라울 알칸타라. [사진=키움]

키움 외국인 에이스 라울 알칸타라는 동점 투런포를 허용하는 바람에 시즌 4승 사냥에 실패했지만 6.1이닝 6안타(1홈런) 6탈삼진 1사사구 3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다. 원종현이 시즌 첫 승(2패)을 올렸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는 kt가 SSG를 4-2로 눌렀다. 이틀 연속 SSG를 제압한 kt는 45승 41패 3무로 5위로 올라섰고 SSG는 43승 41패 3무로 6위로 내려갔다.

kt 선발 고영표는 6이닝 4안타 2실점(1자책)으로 시즌 8승째(4패)를 올렸다. kt는 9회말 2사 만루 위기에서도 마무리 박영현이 최정을 좌익수 뜬공으로 잡고 시즌 26세이브째를 기록했다.

고영표. [사진=kt]

SSG는 1회 박성한의 선두타자 홈런과 2회 적시타로 2점을 먼저 냈다. 그러나 kt는 5회 김민혁의 2타점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7회엔 이정훈의 2루타 이후 김민혁의 땅볼과 오윤석의 적시타로 2점을 더해 승부를 뒤집었다.

두산은 사직구장에서 선발 잭 로그의 호투와 16안타를 앞세워 롯데를 9-0으로 완파했다. 9위 두산은 연패를 끊었고 3위 롯데는 연승 도전에 실패했다.

두산은 3회 김기연, 정수빈의 연속 안타로 포문을 열고 이유찬의 번트 때 상대 실책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이어 케이브의 희생플라이와 양의지의 2루타로 3-0으로 앞섰다. 7회에는 케이브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추가했고, 9회엔 정수빈의 솔로포와 강승호의 2타점 2루타 등으로 5점을 몰아넣으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잭 로그. [사진=두산]

로그는 8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5승째(7패)를 챙겼다. 롯데 타선은 4안타에 그치며 완봉패를 당했다.

창원NC파크에서는 NC가 삼성을 7-5로 제압하며 4연승을 달리며 7위로 올라섰다. 삼성은 4연패에 빠지며 8위로 밀려났다.

삼성은 3회 강민호의 3점 홈런과 4회 박승규의 솔로포로 4-2로 앞섰다. NC는 6회 박민우의 득점과 7회 김주원의 2루타로 4-4 동점을 만들었다. 8회 구자욱의 적시타로 삼성이 다시 리드를 잡았지만 NC는 8회말 대타 오영수가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6-5 역전에 성공했고 권희동의 적시타로 쐐기를 박았다.

오영수. [사진=NC]

NC는 로건 앨런이 5이닝 4실점, 삼성 이승현은 5.1이닝 3실점으로 나란히 승패 없이 물러났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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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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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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